재단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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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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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관
  • 제 1 장

    총 칙

  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음성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, 동문자녀에 대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모교사랑, 동문사랑 실천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2조(명칭)
    •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음성고동문장학회”라 한다.
    •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    •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9-16(읍내리 503-7번지)에 둔다.
    • 제4조(사업)
    • 1.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     • ① 우수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.
      • ② 졸업생이 우수대학 우수학과에 입학 시 장학금 지급.
      • ③ 특별부서 학생으로 특기 우수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.
      • ④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.
      • ⑤ 학생회 등 단체활동에 공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      • ⑥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학교행사지원 헌신적인 교사 포상.
      • ⑦ 동문자녀 중 우수대학에 합격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금지원
      • ⑧ 본 장학회의 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      • ① 부동산 임대업 및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운영
      • ② 전항 이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    •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 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  • 제 2 장

    재산 및 회계

    • 제6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1.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2.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  •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  • ③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  • ④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    • 3.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별지목록과 같다.
      •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     •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    • 제7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1.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2. 법인의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  • 3.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4.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5. 현금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금융 기관에 예치한다.
    • 제8조(재산의 평가)
  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    • 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    •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    • 제10조(회계의 구분)
    • 1.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  • 3.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    • 제11조(회계원칙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    • 제12조(회계연도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  • 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    •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.)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   • 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
    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 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    • 1.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  • ① 이 법인의 설립자
      • ② 이 법인의 임원
      •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  •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  • 2.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• 제 3 장

    임 원

    • 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  • 1.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① 이사 10인 <개정 2024. 2. 22.>
      • ② 감사 2인
    • 2.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    • 제17조(상임이사)
    •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 적임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제18조(이사장의 선출과 직무)
    • 1.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2.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3.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4. 정기 및 임시이사회의 소집
    • 5. 상임이사, 운영위원 및 실무 담당의 사무국장 등 필요 조직원을 임명하고 그에게 본 법인업무에 관련된 사안들을 연구 심의하여 보고하도록 한다.
    • 6. 분야별 담당이사에게 분야별 과제를 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    • 7. 목적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한다.
    • 제19조(이사의 직무)
    • 1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.)을 처리한다.
    • 제20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1.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2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제21조(임원의 선임방법)
    • 1.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2.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3.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2조(임원 선임의 제한)
    • 1.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  • 2.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  • 3.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① 미성년자.
      •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      •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      •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자.
      •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소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.
    • 제23조(이사장 직무대행자)
    • 1.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2.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정한다.
    • 4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제24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(서명)날인하는 일
  • 제 4 장

    이 사 회

    • 제25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정관이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임원의 임‧면에 관한 사항
    • 5.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  • 제26조(의결정족수)
    • 1.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  • 2.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   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3.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    • 제27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  • 제28조(회의)
    •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 이사회를 개최 한다.
    • 제29조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1.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제30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1.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②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2.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    • 3.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1조(이사회 서면결의 금지)
    •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  • 제 5 장

    사 무 국

    • 제32조(사무국의 설치)
    • 1.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비롯한 장학회 운영에 있어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2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둔다.
    • 3. 사무국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    • 4.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5.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 6 장

    보 칙

    • 제33조(정관의 변경)
  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4조(해산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한다.
    • 제36조(시행세칙)
  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한다.
    • 제37조(공고사항 및 방법)
  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북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  • 2.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변경 및 기금의 확정결의
    • 제37조 2(홈페이지 개설등)
    • 장학회 홈페이지(http://www.음성고동문장학회.kr)를 개설하고,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(개정2022. 9.)
    • 제38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    •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직위 성명 주소 임기
        이 사 김 래 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15길 66, 2층동 4년
        이 사 이 재 철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초로91번길 33-25 4년
        이 사 정 태 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33-9,202동 1602호(음성지평더웰2차아파트) 4년
        이 사 안 해 성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58 4년
        이 사 최 준 식 충청북도 음성군 설성로86번길 10-3 3층 4년
        이 사 박 광 서 충청북도 음성군 중앙로40번길 42-2 202호 4년
        이 사 성 하 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길 32 4년
        이 사 김 중 기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노길 109-21 4년
        이 사 안 예 순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주봉로54본길 21-12 4년
        감 사 박 병 복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22, 105동 1302호(한성아파트) 2년
        감 사 채 수 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3-7,101동 801호(음성지평더웰아파트) 2년
  • 부 칙
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24 년 03월 04일)부터 시행한다.(허가번호 제 음성 - 4호)
  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•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 임원은 발기인 모임에서 선출한다.
      성 명 주 소
      발기인 대표 정 태 완 (인)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33-9, 202동 1602호
      발 기 인 안 해 성 (인)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58
      최 준 식 (인) 충청북도 음성군 설성로86번길 10-3 3층
      박 광 서 (인) 충청북도 음성군 중앙로40번길 42-2 202호
      성 하 옥 (인)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길 32
      김 중 기 (인)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노길 109-21